전세사기 예방 핵심은 정확한 계산입니다. 깡통전세 판별법부터 전세가율 계산, 등기부등본 확인까지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안전 장치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 내 보증금 지키는 첫걸음
부동산 계약, 특히 전세 계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전세사기일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과 대출금까지 합친 거액의 보증금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깡통전세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물의 안전성을 직접 검증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말이나 공인중개사의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내 돈이 안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우리집 전세 안전진단기를 통해 현재 계약하려는 집의 위험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숫자 몇 개만 입력하면 즉시 안전 등급을 알려드립니다.
🏠 인포허브 우리집 전세 안전진단기
계약 전 필수 체크! 깡통전세 위험도 진단
부동산 권리 분석 중입니다...
진단 결과 타이틀
결과 설명 텍스트
출처: 인포허브 (infofreehub.com)
진단기를 통해 안전, 주의, 혹은 위험이라는 결과를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주의나 위험 단계가 나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지식과 대처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 판별법의 핵심, 전세가율 이해하기
앞서 사용한 진단기의 핵심 로직은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이란 주택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깡통전세 판별법에서는 단순히 전세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빌린 선순위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위험도 계산 공식은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나의 보증금을 더한 뒤, 이를 주택 매매 시세로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율이 높다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내 보증금을 모두 갚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깡통전세의 정의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으면 주의 단계로, 80퍼센트를 넘으면 위험 단계로 분류합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낙찰 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깡통전세 판별법을 통해 내 보증금이 안전한 범위 내에 있는지 스스로 계산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 권리 관계 파악의 기초
전세가율 계산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것으로, 집의 주인과 빚 상태를 보여주는 공적 장부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집의 주소와 면적 등 물리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권리 침해 사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와 신분증 상 동일인인지 대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빚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저당권설정입니다. 채권최고액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는 집주인이 갚지 않았을 때 은행이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합니다. 전세가율 계산 시 이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포함해야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미리 확인하기
전세가율이 다소 높거나 불안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취급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대신 내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꽤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가격의 90퍼센트 이내여야 합니다. 공시지가의 126퍼센트 룰이라고 불리는 기준도 있어, 계약 전 해당 매물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은행이나 보증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특약 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계약 당일 반드시 챙겨야 할 특약 사항
전세사기 예방의 마지막 관문은 계약서 특약 작성입니다. 표준 계약서 외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첫째, 전입신고 효력 발생 전 권리 변동 금지 특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악성 임대인이 이 시간차를 악용하여 계약 당일에 대출을 받아버리면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및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해당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둘째, 세금 체납 확인입니다. 집주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국가가 세금을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이를 당해세라고 하는데,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고, 미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예방은 아는 만큼 보이고, 확인하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오늘 소개한 진단기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1차적으로 선별하고,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세가율 계산을 통해 2차 검증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라는 안전장치까지 마련한다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성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인포허브는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